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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안한 종전토지 농지대토감면 배제 과세 잘못아냐

심판원, 처분청은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용 토지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95.5.12. 000를 취득하여 2016.4.20. 오000에게 000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000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7.4.21.~2017.5.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더 많은 재배농지가 필요하여 종전토지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2016년 4월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며, 종전토지 인근의 주민들과 연접토지 소유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자필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업소득금액이 000 이상이라서 자경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주재배작물이 관상수로 된 소유토지가 종전토지 외에도 3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묘목, 농약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 금융증빙 등이 종전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소나무 매매계약서 및 반출신고서, 입목굴취동의서 등의 명의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000 등으로 되어 있어서 소나무 재배 및 판매 과정에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18.4.19.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내용에도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0702, 2018.4.2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청구인은 1995.5.12.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2016.4.20. 오000에게 000에 양도하고 2016.6.3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걈면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0.12.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종전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작성일:1994.10.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55필지(91.519㎡)중 47필지(77.681㎡)를 자경하고 있고, 종전토지의 실제지목은 ‘답’이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소유의 000에는 관상수를 자경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③000이 2012.3.16. 청구인에게 발신한 000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 시행으로 종전토지에 설치된 관정에 대하여 000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후 2012년 9월 경작상 필요(농업용수 공급)에 의하여 관정업자인 성000을 통하여 관정을 재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설치된 관정을 촬영한 사진 및 성000이 관정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확인서(2018.1.17.)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④청구인은 종전토지에서 재배된 묘목을 전량 매도한 후 2014년 10월경 조경용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하여 약 30여개의 구덩이를 만들었다며 2015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동 사진에는 20개 이상의 구덩이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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