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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병의원세무① 여러 세금신고 병원은 어떻게 할까?

 

 

여러 세금신고 병원은 어떻게 할까?

 

 병의원 업이라고 해서 세금신고가 특별히 다를까? 세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신고방법은 동일하다. 하지만 업종의 특성과 관습때문에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운 부분을 쉽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우선 세금의 기초적인 토대를 알아야 적용을 잘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 건지 신고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가. 부가가치세신고 

 일반과세자는 1/1~6/30을 1기 과세기간, 7/1~12/31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다.

 

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신 1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기재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다.

 

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부터 12/31까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높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세무사가 확인을 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다.

 

 사업을 시작하고 보면 왜 자꾸 세금을 내라고 납부서가 날라오는지 대체 내가 무슨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납부,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납부, 그리고 여기선 언급하진 않았지만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를 사업주가 매월 국가에 대신 납부해줘야 한다. 4월, 7월, 10월, 1월에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5월 또는 6월에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은지 세무사 프로필]

 

  • 현) 호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사업부 제휴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충정 근무
  • 전) 키움증권 IB본부 기업금융팀 근무
  • 전) 조선일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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