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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김성태 폭행범, 예전과는 다른 태도? "자유한국당 국민을 위해 힘써야 돼"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김 모씨에게 구형이 확정됐다.

 

4일 검찰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 폭행은 죄가 무거워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김 모씨는 "선처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모씨는 구속 당시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라. 나는 항소하지 않고 승복하겠다"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최종 진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 모씨의 아버지는 언론사 게시판을 통해 "아들이 잘못했지만 진단 2주의 상해로 아들을 구속한다면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다"라고 구속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제 아들은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남들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순수한 청년이다"라며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청년이 왜 돌발행동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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