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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운영자, 구속됐지만 무혐의 주장 "법적으로 문제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성 관련 불법 촬영 영상을 게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소라넷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지난 25일 경찰 측은 "소라넷의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면서 "A씨는 소라넷을 통해 외설적인 영상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촬영 영상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계획하는 사이트로 이용된 소라넷의 운영자는 경찰의 구속에도 자신은 범법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소라넷을 운영으로 생긴 혐의에 대해 "이용자가 늘어나며 원래 사이트를 만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용됐다"면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 영상 등을 만들거나 퍼트리진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속된 소라넷 운영자 A씨가 자신의 범법행위를 부정하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을 피하려는 술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웅혁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에 명시된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다"라며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에 입증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증거는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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