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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⑤ 민사신탁 소득세 누가 부담하나

 

아버지로부터 상가건물을 신탁 받았을 경우 상가건물에서 나온 소득은 누가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할까?

 

위탁자 아버지가 수탁자 아들에게 상가를 신탁하고 수익자 아버지가 되는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상가 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 납부는 누가 해야 할까?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규정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상 소득의 구분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가를 신탁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상가를 매각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가 매각 소득의 수익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상 신탁소득금액의 계산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고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야 하고 신탁 재산의 수익의 귀속 여부는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의 상황에 따라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

 

신탁이익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고 소득의 구분은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구분 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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