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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피해 여동생, 인격권 침해 주장 "다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아"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영화 '암수살인'이 인격권 침해 논란에 휘말리며 개봉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암수살인'은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제 살인사건을 뜻하는 말로, 영화에는 2007년 부산 중구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제작진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어야 했지만 제작 과정에서 이를 놓치며 결국 화근이 됐다.

 

피해자 박 모 씨의 유족이 "제작진으로부터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다"며 인격권 침해에 따른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

 

박 씨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용의자 이 모 씨에게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씨의 여동생은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다. 오빠가 숨진 후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며 현재 온라인에는 '암수살인'의 개봉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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