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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민사신탁⑥민사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세 부과

 

위탁자가 아버지가 되고 수탁자를 아들로 하여 아버지의 상가를 아들에게 이전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상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인 아버지에게 발행하는 신탁이다. 이 때 수익자와 위탁자가 아버지로 같은 자익신탁 설정 하였다면 현재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한다면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신탁법에서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수익권을 신탁재산에 대해 채권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수익권을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수익권을 채권으로 보는 경우와 물권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된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수익권을 채권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의 과세체계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이유는 수익권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권의 양도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익권을 물권으로 볼 경우에는 현 과세체계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다.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이므로 수익권의 기초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질의회신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수익권을 물권으로 해석하여 신탁재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면 수익권증서의 양도를 신탁재산의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신탁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수익권증서의 기초자산인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수익권증서 자체가 과세대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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