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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건수제 문제점 많아…

신동우 의원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2018년부터 시행될 자동차 보험료 건수제가 경미한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해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에게 제공받은 ‘자동차 보험료 건수제 시행 계획에 따른 보험료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시행될 건수제로 변동될 경우 경미한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2012년도 말 기준 보험계약자를 바탕으로 2013년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현행 점수제기준 보험료와 2018년도 시행될 건수제(건수제 시행 - 기본보험료 2.6%일괄 인하를 기준으로 함)로 하면 납입하게 될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말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계약 차량대수는 총 1735만4601대이고 이중 12년도 무사고 차량은 약 80%인 1385만1129대였다. 무사고 차량의 경우 현행 점수제로 하면 보험료가 60만3000원인 반면 건수제인 경우에는 58만7000원으로 1만6000원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예정인 건수제의 경우는 단순한 물적 사고만 낸 차량의 보험료는 상승하는 반면 사망사고까지 낸 차량의 보험료는 하락했다. 사망사고 3건 뿐만 아니라 대형 물적 사고까지 낸 사람의 보험료가 오히려 3건의 단순한 차량 접촉사고만 낸 사람보다 적게 내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경미한 물적 사고 1건의 경우 현 점수제(0.5점)는 등급변화가 없는 반면 건수제의 경우는 1~2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각각 2만7000원, 7만4000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사람이 죽은 3건의 대형 인명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료가 단순한 접촉사고 3건의 보험료보다 낮다면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에게 내년부터 건수제 시행시의 예상 보험료를 국민께 미리 안내토록 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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