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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④스포츠시설 운영하며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어떻게 내야 하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이행하여야 하는 세법의 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억해야 할 세금은 세 가지이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 가지 세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잊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올릴 때 징수한 부가세에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 하면서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는 조세다.

 

원천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스포츠시설의 경우 트레이너나 강사의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의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다.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에 다른 소득 이자, 배당, 다른 사업의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할까?

 

부가가치세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 년에 한번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일 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기간을 1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을 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천세이다.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여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세법의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세법의 제재가 있다. 잊지 말고 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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