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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의혹 기자, 현장에 있던 목격자 "무릎 위에 앉히고..."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故 장자연 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장씨에 대한 강제추행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8년 8월 열린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당시 생일파티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2장씨는 유서를 통해 연예 관계자,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 언론사 간부 등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한 사실을 폭로한 후 200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특히 A씨가 참석했던 생일파티 현장에 있었던 동료 윤모 씨는 지난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자는 뭐 라인이 이뻐야 된다.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셨다.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 뭐 대단하신 분이거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언니가 일어섰는데 다시 (강제로) 앉게 되는 상황이 2~3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와중에서 만져서는 안 될 부위도 만지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며 "조사를 하며 충분히 말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13차례 받았다. 진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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