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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②상여 지급할 때 소득세는 얼마나 떼야 하나?

급여대장 등 각종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숙지 중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급여대장 등의 각종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불러오기를 이용한 신고가 가능하므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로 급여대장 작성방법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사용하는 세무프로그램에서 ‘사원등록’으로 들어가서 해당 직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메뉴로 들어간다.

 

이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기타소득 모두 해당 소득을 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해야 해당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항상 소득 받는 자의 인적사항 입력이 첫 번째 단계다.

 

급여대장에 가서 해당 직원의 급여를 입력한 후 해당 4대보험료는 처음 사원등록 시 월급여를 입력해 두었다면 자동계산이 되지만 정확한 4대 보험료를 반영하고 싶다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https://si4n.nhis.or.kr)’ 사이트에 가서 인별 산출내역을 조회해 보면 된다.

 

그리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edi (https://edi.nps.or.kr/ep/index.jsp)’ 사이트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main.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세인 간이세액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에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인원수를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어떻게 떼어야 할까? 이는 급여지급 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진 상여인 경우에는 ‘(상여+상여 외의 급여)/지급대상기간 월수’ 금액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에 해당 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한 후에 지급대상 기간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된다.

 

지급대상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를 받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의 앞서 설명한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

 

이 방식이 상여를 지급하는 달 월급여를 평균급여로 재정산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는 상여를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 소득세가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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