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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②건설업 이외 사업 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법인(이하 겸업법인) 즉 겸업법인의 건설업 면허등록을 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겸업법인이란 건설업 외의 사업을 하던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도 겸업법인에 해당됩니다.


겸업법인의 면허등록 절차를 그림으로 이해해보겠습니다.


업종별 기준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하여 납입자본금을 증자하고 등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후 증자금액등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하고 30일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사이에 기술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겸업법인은 공제조합 신용평가를 받아서 CC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면 기준자본금의 20%만 출자, C등급의 경우는 25%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청하시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겸업법인의 자본금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겸업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진단기준일은 건설업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9월에 신청하게되면 8월말일인 8.31일이 진단기준일)이 진단기준일이 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증자액을 이사회결의를 거쳐 별도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간 평균잔액으로 평정하여 기업진단을 하게 됩니다.


(1)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 후에 증자금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2)납입자본금이 이미 기준자본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증자 또는 유보액을 별도예금으로 예치하여 30일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건설업종을 위해 유보한다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겸업법인의 경우는 2기 이상의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CC등급 이상으로 신용평가 받으면 자본금의 20% C등급으로 최하위등급 평가시에는 25%를 출자하고 받으시는 해당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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