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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폭행, 각목으로 때리고 산비탈서 밀쳐…가혹 행위多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A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피의자들은 지난 6월 26일 피해자 B양을 서울 노원구의 일대의 노래방과 관악산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은 수 시간 동안 B양에게 폭행을 가하고 옷을 벗겨 성적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특히 B양의 머리채를 잡은 채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후로는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가 감금했고,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B양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간에 퍼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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