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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⑨유상감자로 가지급금 줄이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일반기업의 장부를 보게 되면 열 개 기업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무분별하게 회삿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기업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에 상당하는 주식 수를 소각하여 자본금이 줄게 하는 방법이다.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시가평가를 하므로 주식의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소각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게 되면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의 적게는 3~4배 많게는 100배까지도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하는 것이 좋고 만약 특정 주주만이 유상감자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시가로 유상증자로 하여야 한다.

 

만약 시가평가를 하지 않거나, 균등비율로 유상감자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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