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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⑩개인자산의 처분으로 가지급금 제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가지급금의 해결방법 7번째 시간,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자 개인에 대한 개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파는 경우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여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시가는 실제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반드시 시가로 하여야 하며 만약 고가, 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의 두 가지 이슈는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취득세 중과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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