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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신뢰도 높이려면 공공규제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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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국내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판매자 책임 등 공공규제의 구체화와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금융정책실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 산업의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는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보험 산업의 민원 건수가 전체 금융 산업 민원의 절반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총량건수 비교로 보험 산업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신뢰도 관련 주요 지표에서 체감 정도가 실제 지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으로 보험 산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보험소비자 경험신뢰지수(CEI, 30개국)에서 한국은 2년 연속 29위를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반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는 25개국 중 네덜란드와 함께 16위를 차지했다.

이 실장은 “보험 산업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특징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들을 설명 의무에 포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등에 연루됐을 때 GA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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