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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받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00억원대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인천세무서가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010년 OCA와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쿠웨이트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시 조직위는 2017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해 12월 조직위는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 것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단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남인천세무서가 조직위에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며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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