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⑪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은 있었으나 거래내용 중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 재화, 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매출실적조작, 매입세액공제 등을 위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3. 법인세, 소득세법상 불이익

 

4. 사례탐구

▲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매입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당해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공급대가(상여)/ 손금산입 부가가치세(기타)>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음

가공매입에 대한 추가납부할 세액의 정리

1. 부가가치세 본세+매입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3%)+신고불성실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

2. 법인세 본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소득세 별도)

3.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

 

  • (현) 나무세무사무소 대표 세무사
  • (현)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 (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전) 세무법인로맥 근무
  •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원가회계 강의
  • (전) 예일직업능력개발학원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웅지세무대학 전산회계/세무 강의
  • (전) 서일대학교 부가가치세/총무와 인사노무 강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