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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 시 가족통합보험 분리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 있는 691개 보험상품 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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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부부형이나 가족형 등의 통합보험 가입 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보험 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판매해온 상품 중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27개사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가족 구성원에 변동사항이 있어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가족통합보험'에 대해 개선 조치했다. 부부가 이혼하거나 자녀가 결혼하는 등 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가족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손해보험금 지급 때 남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음식점 등이 의무 가입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한도를 없애고 1억원의 보험금이 예상되면 5000만원을 지급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한 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차질없이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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