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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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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율은 3%대로 적용된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간 5천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고,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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