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쟁점저축은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 환급 거부처분 취소

심판원, 퇴직금 저축상품 가입은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잔액을 더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불입한 것이므로 부부 간 자금운용 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남편000(피상속인)이 201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퇴직생활급여저축(쟁점저축)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으나, 쟁점저축 중000(쟁점가액)은 자신의 실소유 재산임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9.4.12. 상속재산가액을 감액, 경정(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23.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 2015.9.25.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가액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납입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혜택(비과세, 금리 등)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 빌려서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가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저축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비과세, 금리)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퇴직금을 보다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핸 것으로 부부 간 자금 운용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상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소3092, 2019.10.22.)을 내렸다.

 

[꿀 팁]

☞조세심판원은 쟁점저축(퇴직생활급여저축)은 명의상 피상속인의 재산일 뿐,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부부 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당연히 추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측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또 저축 등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당연히 추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또 과세요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쟁점가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납입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뒤집어 납세자(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