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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사인데’…탈세 도와주겠다던 사기범 징역형

범죄행각으로 회계사 자격 박탈 후 탈법적 세금상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속여 약 1억7000만원을 가로챈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하순부터 거짓으로 자신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소개하는 명함으로 부동산 증여세 컨설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서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부적절한 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도 자신이 현직 회계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았고, 범죄행위로 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회계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탈법적인 세금 처리를 노리고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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