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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IFRS 17 ‘보험계약’ 시행시기 연장…큰 내용 변경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추진하는 IFRS 17 ‘보험계약’ 개정을 논의한 결과 그간 회사들이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15일 IFRS 17 ‘보험계약’ 개정사항,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경영상의 의미 등 남은 과제에 대한 웹 세미나를 열었다.

 

오는 6월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IFRS 17의 개정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저금리 상황에서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와 경영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IFRS 17 공표 후 접수된 다수의 적용상 이슈를 논의하고 시행시기로 2023년까지 늘리고 10여개의 사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분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회사가 준비해 온 IFRS 17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회계기준원 측은 밝혔다.

 

이밖에 회계기준원은 현행가치 평가(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 17로의 전환이 갖는 회계 및 경영상의 의미와 관련 법, 제도, 시스템 구축 등의 남은 과제를 논의했다.

 

회계기준원 측은 “앞으로도 IFRS 17이 실무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업계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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