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터뷰]안세회계법인 대표 박윤종 회계사 "회계 개혁은 균형과 자율로 이뤄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회계업계 8위 규모의 안세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소속회계사 대부분은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소사장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창설한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신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발을 들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박 회계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회계·세무분야 실무와 저술 활동,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330여 편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찾아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만났다.

 

Q. 안세회계법인은 상장 감사 비등록법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회계법인을 소개해 주시죠.

 

안세회계법인은 공익 보호와 기업발전을 위한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특화법인입니다. 안세회계법인은 과거 ‘빅2’였던 안건회계법인의 회계 분야 저술·출판 자회사 ㈜안건조세정보의 자매회사로 2007년 1월 설립해 현재 1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안세라는 명칭은 “안전한 회계 세상, 안심인 세금관리, 안정된 세계경영”의 축약단어이며, ‘AnSe = The Best Answer’라는 경영 방침에 따라 투명회계와 적법 세금신고 및 합리적 경영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20개 사업장(서울 12개, 부산 4개, 대전, 광주, 인천 등 광역시에 4개)을 두어 고객을 최장 1시간 내 직접 방문하여 밀착 경영 자문을 하는 체계를 갖추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결산(2019.4.1.~2020.3.31.) 매출액은 522억 원으로, 190개 회계법인 중 8번째로 전년도 10위에서 2단계 올라갔으며 소속회계사 인원 기준은 11번째이고 전체인원은 약 300명으로 10번째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명회계의 선결 조건으로 첫째 회계 정보 작성자인 상장기업경영자의 회계 투명이 우선이며, 두 번째로 외부감사인의 공정감사가 중요한데 현재는 책임 순위가 뒤바뀐 상태로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합니다.

 

특히 안세는 상장감사인(Public Accounting)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상장사 등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특화법인으로 투명회계의 선행업무에 집중하는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상장 대기업의 내부회계 검토, 내부통제 개선, IFRS 변환작성·검토, 원가계산·결산수정분개와 재무제표작성, 현금흐름표와 주석사항 작성, 연결재무제표 작성검토, 투자·관계회사·자회사의 외부감사와 투자 유가증권 계정의 기업가치평가, 회계재무 포괄 아웃소싱 등 다양한 PA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박윤종 대표께서 안세회계법인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어떤 것이었나요?

안세는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이라는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속근무자 모두가 피고용 임직원으로서 상명하복으로 지시를 받고 수동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소사장 개념으로 능동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세 소속회계사는 대부분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독립개업하여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속한 경리·세무·회계직원도 기존 직장에서 15년 근무 후 퇴직하는 성실한 경력자가 중심입니다. 지원자의 경력·실력·열망·업무품질·인품이 검증된 후 입사하는 안세 소속원은 안세 본사나 소속 타인의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업무를 스스로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여 계약체결, 업무계획수립, 현장실행, 재무제표작성, 세금신고, 최종 품질관리의 전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세회계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투명, 적법, 윤리, 양심 등)을 준수하는 경우 각자에게 업무보수 대부분을 성과보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안세는 숙련된 경력자 중심의 수평조직이고, 이들이 정년 걱정과 승진 경쟁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각자 창출한 자기수익을 전액 귀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원 대부분은 각자 가성비 높게 업무를 수행하고, 각자는 동료 300명 모두에게 어떠한 문제나 공익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삼가면서, 고객과 자신 및 안세의 장기적 이익과 지속가능 성장 발전 개념을 최우선 행동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외부회계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심리와 품질관리자 3인의 상시통제와 전수 사전심리로, 각 감사업무수행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명회계와 공익 보호를 빈틈없이 하여, 공익피해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난달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함께 한공회에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이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 온라인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역대 최다인 5명이 출마하여 다양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는 회계 관련 법률·제도·규정 등이 매우 불합리하고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뜻인데, 출마자 5인의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회계사 2만 2천 명과 한공회가 자기 내부 문제와 운영제도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신외감법이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목적으로 했으면서도, 감사인등록제라는 수단을 도입하여 상장외감 가능 법인(40개 대·중형)과 상장감사 불능 법인(150개 중·소형)으로 2계급 구분하여, 결국 거꾸로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법률이 되어 중소회계법인들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4조는 ‘이사 외의 자는 회계감사할 수 없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보조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대형회계법인은 현장회계감사행위와 판단 대부분을 이사 외의 자인 ICA(책임회계사)가 보조자 신분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 ‘법률 따로 현실 따로’인 셈입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는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등 온라인 SNS시대와 코로나 감염 등의 사회적 격리시점에 적합하지 않은 과잉규제라 판단됩니다. 외부감사현장의 3인 보조자 회계사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전국 어디에서나 담당업무 배정이 쉽고, 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인등록제 등 현행회계제도는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 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므로, 청년·여성 회계사의 경우 대형법인에 보조회계사로 피고용 소속된 10~15년간의 종속 근로기간에만 유효한 자격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배회계사들의 경우 ‘빅4’에서 퇴직한 후에도 중소회계법인에서 20년을 더 독립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젠 더이상 3~40년 근무 가능성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공회장은 전체 회계업계의 지속 가능 생태계 유지와 중소회계법인업계의 활성화 및 공익 보호를 위한 회계제도개혁에 전념하기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연봉이 책정되고 상근업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Q: 지난해부터 새로운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자유선임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보수 요구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도입한 개혁적 법안이지만, 감사인등록제로 인해 약 190개 회계법인 중 150개 중소 회계법인에는 상장회사와 코스닥·코넥스 법인 어느 한 기업도 절대 감사할 수 없도록, 회계업계를 적격·비적격으로 두 동강 낸 제도이므로 회계 개혁의 균형과 자율을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회계법인 150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조차 들어갈 수도 없고, 신 외감법률에 따라 중소회계법인에 소속된 이유만으로 상장감사에 최적화 숙련된 경력회계사 3500명은 상장외감 업무에서 영구 불능자로 축출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신외감법이 진일보한 개혁법이 되려면 투명회계와 공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에 상응하여 상장회사 등의 자유계약 가능 6년 기간에는 상장회사의 규모별 차등을 두는 조건 하에, 상장감사인 비등록법인과도 자율계약할 수 있게 기회균등의 문을 열어주어야, 기업 경제 자유의 헌법(제119조) 정신에도 부합되어, 신외감법의 회계 개혁이 균형 있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장지정감사만 상장감사인등록법인에게 배정해주고, 자유계약 시점에는 비등록 중소회계법인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권한을 부여해야, ‘법률이 만든 불구자’ 구분 없이 회계사 전원 모두를 동참시키므로, 회계 개혁의 본질에 더욱 부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감사보수가 감사위험과 투입인력·시간에 비해 매우 낮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과다보수 시비는 비정상이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상장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의 불량상장사감사는 매우 위험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현장감사 수행의 실제 투입시간보다도 문제 쟁점 해결과 토론·협의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피감회사의 예상보다 감사보수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가는 모두 투명회계와 공익 보호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Q. 비영리·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 즉 감사인지정제 도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는 ‘0’ 하나만 더 붙여도 자산·매출·이익을 10배 이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직 회계 분야에만 ‘분식+회계’라는 고유조합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아는 보통명사화된 특이한 개념입니다. ‘분식’이라는 형용사 단어를 쓰는 사업 분야는 회계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창업자와 사업가가 재화 용역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판매하는 등가교환에 의해 사적 이익을 창출하고 적법한 납세를 위해 외부통제받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가 되면 적법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투명회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영리·공공부문은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후원금 및 정부와 지자체·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으로 유지됩니다. 즉,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과 같은 등가교환개념이 없는, 일방적 기부와 후원으로 유지되므로, 기부·후원된 돈은 고유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야 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외부감사인 등의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등가교환대가가 아니어도 기부와 후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적법 납세제도로 세무서의 회계·세금관리가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음에 상응하여, 공적 후생이 중요하고 국세청 납세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영리조직이라면 공적 기관에 의한 감사인지정제도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모든 조직은 의구심에 근거한 외부감시와 조사의 합성어인 외부감사를 본능적으로 기피하는데, 특히 비영리 공공조직이 비영리라는 미명 하에 기부금 등의 실제 목적 사용 정도와 구체적 사용증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외부감사를 당연히 선호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공공조직일수록 외부감사는 감사공영제(지정제+적정감사보수 공시제) 적용이 절실합니다. 반면에 또다시 자유계약으로 방치되면, 현행의 아파트 외부감사와 같이 감사보수 덤핑과 부실회계가 난무하고, 오히려 회계감사 보고서가 면죄부가 되어 외부감사하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Q.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는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김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는데요. 공익법인의 ‘회계 바로 세우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공익법인에 대해 회계 바로세우기를 하려면 전면지정이 바람직하지만, 공익법인의 반발이 심하므로 4년 자유+2년 지정의 방안도 투명회계를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6년 중 2년간은 강제 지정감사를 받으므로, 공익법인 기부·후원금 수입·자금의 사용 내역과 용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사용지출 여부의 정확성과 관련 명세서도 명시됩니다.

 

또한, 2년간 강제 지정 감사를 받은 회계 정보와 재무제표 숫자가 근거나 기준이 되므로, 나머지 4년의 자유선임 기간에도 간접적 통제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법인이 6년간의 장기간 회계 조정, 예를 들어 자유계약 4년간은 적당히 분식회계하고, 지정감사 2년간만 투명회계 등을 하면 4년간에 집중된 분식회계 문제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년간의 지정감사인은 4년간의 자유계약 감사보고서와 관련 숫자를 참조·검토하게 되므로 기준숫자를 세울 수 있으며, 자유선임 기간의 차년도 회계 이월 숫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오류수정 요구할 수도 있어 간접적 영향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최근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시는지요? 또 반응은 어떤가요?

지난 40여 년간 회계·세무분야 실무를 직접 수행해 왔고, 중간 10여 년간은 삼일총서와 안건조세총서를 저술·출판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외대와 국민대, SDU 등에서 회계학과 세무 실무 및 경영학의 겸임 교수를 맡았었습니다.

 

회계·세무분야가 방대하고 어려우며 복잡하다고 느꼈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도 많아서, 회계·세무·사업의 핵심쟁점과 함께 개인과 기업경영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중심으로 ‘회계혁명과 조세전략’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세재정저널의 중요엄선 내용을 5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강의하여 첫째는 안세회계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둘째는 외부인에게 생활세금·회계문제·재무정보·경영상식을 쉽게 알리며, 셋째로 안세회계법인 인적·물적·지식자원의 홍보안내도 할 겸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자의 법인설립 등 창업방법·조세지원·회계상식, 사업가의 기업경영 의사결정 관련 급여·상여·배당금 등의 세금자문, 회계·세무분야 전문가를 위한 핵심사항점검내용, 재산가·부유층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전략, 중산층을 위한 부동산취득·임대·운영·양도세금과 비과세, 은퇴사업가의 가업상속 문제, 개인재산의 법인화 자문 및 초보자를 위한 알기 쉬운 회계·세금상식 등입니다. 처음엔 초보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는 회계세금분야 선수들이 주로 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많은 목적과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순응하는 소박한 계획을 선호합니다. 욕심을 낸다면, 안세회계법인을 현재 인원의 3배 이상인 1000명으로 키워 미래에 대한 신분 걱정 및 좌충우돌하거나 내외 분쟁 없이 자동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고, 소속 인적자원의 회계·세무·재무·경영지식을 좀 더 증진시켜 고급자문업무와 최고경영 컨설팅 수행능력 향상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일한 취미가 여행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화면 따라가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