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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가' 인정…1개 감정평가로는 부족하다

(조세금융신문)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 담보를 목적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심사양도2014-0188]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A씨는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6억5474만1809원, 양도소득세 2355민9390원 및 가산세 1115만7727원을 2014년 4월에 기한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서만 접수하고 A씨가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2355만9390원 및 가산세 1188만712원을 경정·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불복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B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공동근저당을 설정하면서 C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감정평가액 8억6963만3000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취득시가 8억6963만3000원이 양도가액 8억원보다 크고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기 때문에 양도세 및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며 “이 건의 경우 C감정평가법인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였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보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매를 평가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담보의 안정성, 경매가능성 등도 포함되므로 담보목적의 감정가액을 매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B지역농업협동조합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 의뢰했다"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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