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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고 해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심판례의 동일한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판례(대법원2002두5771, 2004.11.18.)를 재확인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사부가 2014-158, 2015.01.27).


A법인은 설립 당시 현물출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누락했다.


A법인은 그후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기각 통지를 했다.


이에 A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역시 각하된데다 기한후 신고를 한 후 매입세액불공제 통지를 받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시점 이후인 사업자등록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거래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관련세액과 그 세액의 28.5%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했었기에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봐야 하며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부가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결국 A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데다 공급자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도 현물출자와 관련한 매출신고를 과세기간 이후 수정신고했으며, 현물출자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해당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게 처분청의 주장이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B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인 데다 매입세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B법인과 공급자 모두 매입‧매출세액 신고를 누락한 점으로 볼 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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