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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라도 과다신고 적극 소명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 성실신고대상자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처분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심2014서5161 2015.02.03.]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3개월 뒤 현금매출에 대해 일정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해 5월 다시 증액한 현금매출 과세표준을 감액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불복의 이유로 “청구인의 소명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판단의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현금매출 차이 금액은 쿠폰행사(10회 이용시 1회 무료)로 인한 것으로 2012~13년에 제출한 일별 매출내역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10년 10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쿠폰행사로 인한 현금매출 차이를 소명하려 했으나 관할지방국세청이 질문조사 단계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 2013년 제1기의 현금신고분에 한꺼번에 추가해 임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해 구제받으려 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바로잡지 못해 2014년 제1기의 현금매출 차이 금액만 바로잡아 소득세를 신고한 상태(성실신고 대상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무대리인이 POS 자료가 방대하여 우선 경정청구를 접수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요청시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다”며 “담당 세무공무원은 현지확인을 통해 경정할 사안으로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을 준다고 했기에  경정청구 기한 내에 처분청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당시 A에게 2개월 동안 현금매출 차이 금액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A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일별 매출내역과 쿠폰행사 관련 자료(쿠폰 샘플) 등으로는 현금매출 차이 금액이 쿠폰행사로 인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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