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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이자율지표 개혁’ 회계기준 개정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회계기준을 개정한다.

 

개정대상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04호 ‘보험계약’, 제1116호 ‘리스’ 등이다.

 

이자율 지표란 국제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로 LIBOR, EURIBOR, CD금리 등이 있다.

 

2012년 6월 LIBOR 금리 조작 사태 등이 발생하자 2013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대한 K-IFRS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된다.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 관련 예외규정도 두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자율지표 개혁 1단계’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시기 명확화했다.

 

예외규정은 해당 위험요소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식별가능하면 위험회피회계의 식별가능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적용종료시점은 ‘위험요소가 이자율개혁으로 변경되어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이 없을 때’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때’ 중 이른 시기다.

 

‘1단계’ 예외규정 적용을 종료하면서 관련 위험회피관계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시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도록 했다.

 

K-IFRS 제1039호에 따라 위험회피 효과성을 소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위험회피관계를 수정할 때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하부 집합’ 별로 평가했다.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의 식별 가능성 판단에 대해서는 위험 구성요소 최종 지정 후 24개월 이내 별도의 식별 가능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금융상품 관련해서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금융상품 및 위험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추가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은 연내 개정 의결하고 내년 1분기 중 공표할 예정이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올해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연말까지 기준원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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