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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비외감기업’ 종속기업 편입 적용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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