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사업 계약 시 용역업체를 바꾸며 임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근절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사업을 따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 측에서는 단기 계약직을 양산하거나 고용유지를 이유로 한 노동자 임금삭감 등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3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로 하여금 계약 이행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할 것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임금 후려치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용역계약 체결시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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