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근무인원 요건 신설

2021.07.26 15:34: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근무인원 요건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며, 구체적인 인원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OTT콘텐츠(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제작비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탄소중립 등 신산업 사업재편 투자금이 포함된다.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4년 거치 후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다.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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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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