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중복 수령여부

2015.04.06 16:31: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두 상품 모두 가입했을 경우 중복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연금으로 받는다는 기본 원리는 같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선택하에 가입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혼자서는 노후라는 위험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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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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