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에서 대부 수령 여부

2015.04.16 17:32:4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대부용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이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14.3/4분기, 연 3.10%, 분기별 변동금리)이다.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