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납부 '가능'

2015.04.21 14:48: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원 이하로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 월 고지액 1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등의 경우만 체납보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