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경단녀도 연금 수급 가능

2015.04.21 16:27:1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이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싶지만 현재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A씨는 60세가 되기 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A씨처럼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위 사례의 A씨가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할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혼 등으로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군 복무 기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도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1인 1연금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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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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