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득세가 11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6조8754억원이었던 취득세 규모가 2021년 10조9808억원에 달했다.
주택분 취득세는 주택 가격 외에도 조정·비조정지역 등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0년부터는 2주택자 1~8%, 3주택자 8~12%, 4주택 이상 12%이며, 기존 3주택자까지 1~3%, 4주택 이상 4%를 적용한다.
취득세 증가 폭은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컸다.
서울은 2016년 2조2832억원에서 2021년 3조3522억원으로, 경기도는 1조7724억원에서 3조5214억원으로 각각 1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경기 취득세는 전국의 약 70%인 6조873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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