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87.8%가 세금감면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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