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추가공사비 소송에 조합 돈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

2022.07.10 19:53:10

"공사 약정 증거 없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안 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택 재개발 공사에서 추가공사비 소송에 휘말리자 조합 돈을 숨긴 재개발조합장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85)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께부터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61억여원을 요구받았으나 무시했고, 시공사는 2014년 6월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을 걸면서 조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예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은행에 있던 조합 자금 34억여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빼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조항이므로, 유죄 판결을 하려면 시공사에 애초에 '채권'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시공사는 2014년 조합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추가 공사비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추가 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시정비법에 따라 그 약정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애초에 시공사에 추가 공사대금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시공사는 3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조합 상대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시공사에 추가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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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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