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청주시는 27일 군 복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는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을 내년 하반기 가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입대 시 자동 가입되고,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면서 "다른 상해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올해 들어 매달 평균 170여명이 입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간 2천여명이 이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면서 "내년 5, 6월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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