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보험사, 저축보험 만기 때 연금상품 연계 필요"

2022.09.18 12:38: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저축보험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보험사들이 만기가 도래한 저축보험 적립금을 연금상품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최근 금리변동과 저축보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내년 새 보험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보험영업 수익성 측면에서 위험보험료 성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축보험료 확대를 통한 자산규모 성장도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한 은행 정기 예·적금과 유사하지만, 사망보장과 함께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보고서는 "2014년 전후로 저축보험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설계사 채널의 저축보험 판매 유인이 많이 감소했다"며 "설계사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므로 수수료 유인이 떨어지는 상품 판매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영향으로 저축보험 판매에서 은행 채널(방카슈랑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6.6%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저축보험의 기본 경쟁력인 공시이율을 높이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채권 위주의 자산운용을 하는 생명보험사가 무리하게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리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저축보험의 신규 판매 확대보다는 만기 적립금을 보험회사가 일시납 상품으로 재유치해 보험사의 자산규모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저축보험 만기 때 은퇴 나이에 가까운 가입자의 적립금을 일시납 연금이나 이연연금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적립금 만기와 은퇴 시점 간 공백이 있으면 단기 고정금리 상품의 공급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