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가입

2015.06.03 09:50:3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이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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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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