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과세 시점 코앞인데 취득가 산정방식 2개 제안한 국세청”

2022.12.06 04:06:26

— KDA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연내 입법 안하면 위헌적 과세 속출”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두면 소득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유예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시절 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여야 정쟁으로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덜컥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5일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 과세 관련한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 당시 집권 국민의힘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소득 과세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가 끝내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한채 정기국회를 마치면, 기본 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21일 ‘지난 9월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폭 늘었고, 글로벌 시장 3위 거래소 FTX 파산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악화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기본법’ 등 보호장치 강화와 과세 인프라 보강이 이뤄진 뒤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와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KDA는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지난 3.9 대선에서 청년표를 의식해 공약해 놓고 대선 공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약을 파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DA는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과세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 공백을 메울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해야 한다(자본시장연구원 제언)”면서 “지난 2년간 준비기간을 허비한 정부와 국회는 입법 미비를 해소하도록 시행시기를 2년 유예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회장은 “현행 세법에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월결손금 공제가 없어, 올해 시세 하락으로 손해 본 투자자자가 내년에 수익이 나면 내후년에 22% 세금을 낸다”고 금융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강 회장은 특히 “투자수익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아직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득 산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하는 방안 △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을 방안을 제안했다.

 

강회장은 이와 관련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폭탄 과세 가능성을 열어둬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역설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시행시기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여일 남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KDA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가상자산 과세 제도화에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계, 투자자,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제도국민위원회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 사례를 고려한 국제적 정합성 확보 ▲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상자산 특성에 맞는 취득가액 정립, ▲ 지분증명(POS) 소득을 가상자산 채굴 소득과 동일 원칙 적용할 지 여부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 등 대여소득과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등에 대한 개념 정립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도입, 무형자산이 아닌 투자상품 전환 등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KDA는 코어닥스와 프로비트, 지닥, 포블게이트, 플랫타 등 14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코인마켓거래소 사업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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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dipsey@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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