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폐업 시 국민연금 납부

2015.06.10 09:11:4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폐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공단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 가능 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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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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