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알뜰교통카드 횟수 늘리고, 전세사기 융자 대상확대

2023.02.15 14:03:09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 확대
올해에 한해 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두 배 인상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생계비 대출한도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교통・주거・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필수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700원까지 200원 늘린다고 밝혔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한해 40%에서 80%로 늘린다. 원래는 상반기만 하려던 것인데 하반기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융자 및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보증금 요건은 2억에서 3억원, 대출한도는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임대료 시세대비 30~90%)을 공급하고, LH 임대주택(106.5만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를 1년 더 시행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늘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예술인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자활근로자 6.6만명에 대한 지원금을 104억원 올리고, 긴급복지 연료비 대상인 14.7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46억원 늘린다.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36억원 확대하고,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을 38억원 늘린다.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한도를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상향한다.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정책자금을 상반기 동안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63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72억원 상향 조정한다.

 

부득이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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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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