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해외체류 시 보험료 납부

2015.06.17 09:48:0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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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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