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탑' 받으면 세정 지원 혜택"...무역협회-국세청 합의

2023.06.13 08:28:34

수상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천700여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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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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