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0.9% 오른다…직장가입자 건보료율 6.12%

2015.06.29 17:55: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6.1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7천630원에서 9만8천50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천13원에서 8만5천788원으로 각각 879원, 765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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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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