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서울세관장(왼쪽 다섯번째)이 17일 AEO공인증서 수여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3/art_16922509705179_bf3f2b.jpg)
▲ 정승환서울세관장(왼쪽 다섯번째)이 17일 AEO공인증서 수여식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엘엑스인터내셔널과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신규 업체로 선정됐다.
또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게 됐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본부세관은 ‘2023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대해 17일 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운영중이다.
이 날 AEO 신규 공인을 받은 업체는 ㈜엘엑스인터내셔널,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로지스풀㈜ 등 총 9개 업체이며, ㈜대한항공, 신한관세법인 등 총 9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는다.
또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방문하여 공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관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다.
기업 전문관 AM(Account Manager)은 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다.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돼 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해외 현지 통관지연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AEO, MRA를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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