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연장 여부

2015.07.08 16:25: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돼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로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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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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