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민연금]퇴사 시 퇴직 신고 여부

2015.07.20 17:23:29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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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수 기자 suya-45@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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